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26
- 선고일
- 2022-02-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전 서면 통보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회의록도 작성·보존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에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나 양정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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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