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24
- 선고일
- 2021-10-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2회에 걸쳐 신청서 보정 및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모두 불응하였고,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구제신청 진행 의사가 없음을 밝힌 후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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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