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24
선고일
2021-10-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2회에 걸쳐 신청서 보정 및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모두 불응하였고,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구제신청 진행 의사가 없음을 밝힌 후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