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23
- 선고일
- 2021-11-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후배인 피해자에게 복장 및 이성교제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사용자는 이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피해자의 업무상 관련성,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성희롱 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3개월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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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