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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23
선고일
2021-11-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후배인 피해자에게 복장 및 이성교제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사용자는 이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피해자의 업무상 관련성,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성희롱 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3개월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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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