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21
- 선고일
- 2022-01-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이것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행위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전후로 퇴직금 처리를 협의하고 직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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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