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20
- 선고일
- 2021-09-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별도 통보 없이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청소용역계약 해지 우려로 인해 모든 근로자와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위가 인정되므로 해고를 위한 계약서 작성이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초 3개월 계약 후 단 한 차례 1개월 계약을 추가로 작성한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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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