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2
- 선고일
- 2021-04-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정 사고금액 이하의 계약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관행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한 계약직 근무기간 중의 사고금액 발생, 민원 제기,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의 거절 사유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이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불이익 취급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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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