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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15
선고일
2022-0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식 중 사용자로부터 해고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해고성 발언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회식 이후 통화에서 사용자가 같이 일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발언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심문회의 시 근로자 주장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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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