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15
- 선고일
- 2022-0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식 중 사용자로부터 해고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해고성 발언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회식 이후 통화에서 사용자가 같이 일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발언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심문회의 시 근로자 주장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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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