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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12
선고일
2022-0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고, 공동대표를 직원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외부업체 인원은 사업체 간 계약에 따른 소속이므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가입내역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시점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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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