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11
- 선고일
- 2022-0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귀 명령이 해고 취소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임금 상당액을 받을 이익이 남아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판단 주체인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조치 문자를 보낸 직원이 인사 권한이 없고,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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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