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10
- 선고일
- 2021-09-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고, 사용자1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인력난으로 해고할 이유가 없고 해고사실을 부인하는 점, 경리직원이 근로자에게 미출근 사유를 확인한 점,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 자료에 해고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사용자2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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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