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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0
선고일
2021-05-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만료를 퇴사 사유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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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