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0
- 선고일
- 2021-05-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만료를 퇴사 사유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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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