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09
- 선고일
- 2022-01-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체계를 따르지 않고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권한 외 활동을 시행한 점, 사내외에 회사와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점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직장 내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이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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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