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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07
선고일
2022-0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업무 태만, 고의적 생산성 저하, 지시 불이행, 금연시설 내 흡연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들의 과거 징계 이력과 사용자의 최근 징계 현황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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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