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07
- 선고일
- 2022-0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업무 태만, 고의적 생산성 저하, 지시 불이행, 금연시설 내 흡연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들의 과거 징계 이력과 사용자의 최근 징계 현황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인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