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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06
선고일
2022-01-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고, 노사합의서의 내용도 이미 근무 중인 촉탁직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일 뿐 재고용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년 도달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 사업 운용상 필요에 따라 재고용을 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과거 촉탁직 채용 선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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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