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02
- 선고일
- 2022-0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처분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내려 근로자가 사업장에 다시 복직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일 이전 배차정지기간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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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