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02
선고일
2022-0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처분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내려 근로자가 사업장에 다시 복직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일 이전 배차정지기간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