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01
- 선고일
- 2022-0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임면이 일반적인 인사권과 상이한 법적 성질을 가지며, 해임 이후에도 근로자의 준법감시부 부문장 직위와 보수가 동일하게 유지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임 전후로 근로자의 보고 체계나 경영위원회 참석 권한 등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준법감시인 해임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 사용자의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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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