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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00
선고일
2022-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씨스포빌에서 정도산업으로 발령한 것은 독립된 두 법인 간의 인사이동인 '전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전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2에게 행한 휴업(휴직) 명령 역시 경영상 필요성이나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근거가 없고 성실한 협의나 동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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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