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00
- 선고일
- 2022-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씨스포빌에서 정도산업으로 발령한 것은 독립된 두 법인 간의 인사이동인 '전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전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2에게 행한 휴업(휴직) 명령 역시 경영상 필요성이나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근거가 없고 성실한 협의나 동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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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