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
- 선고일
- 2021-03-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으나 기간의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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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