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98
- 선고일
- 2022-0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에서 사직 후 2년 계약직 사무국장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연차휴가 등도 신규 적용된 점을 고려해 기간제근로자로 신규 채용된 것이 맞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2015년 이후 계약이 갱신된 사례나 관행도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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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