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97
- 선고일
- 2021-09-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직개편과 업무 부여 과정이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일일보고서 미제출 등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여러 차례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까지 업무지시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지시불이행의 고의성과 반복성이 명확한 점을 고려할 때 3월 이내의 무기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상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