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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97
선고일
2021-09-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직개편과 업무 부여 과정이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일일보고서 미제출 등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여러 차례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까지 업무지시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지시불이행의 고의성과 반복성이 명확한 점을 고려할 때 3월 이내의 무기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상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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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