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96
- 선고일
- 2021-09-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여 이루어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관리 규정과 과거 갱신 사례를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중 흡연으로 입주민 민원을 유발하였고, 사용자가 개선 교육과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태도를 개선하지 않아 인사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것은 타당하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심사 청구의 방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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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