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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9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96
선고일
2021-09-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여 이루어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관리 규정과 과거 갱신 사례를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중 흡연으로 입주민 민원을 유발하였고, 사용자가 개선 교육과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태도를 개선하지 않아 인사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것은 타당하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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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