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95
- 선고일
- 2022-0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되지 않은 유죄판결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직원 간 금전대차 등을 이유로 한 '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 역시 구체적인 인과관계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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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