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94
- 선고일
- 2021-09-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유실물 처리절차 위반, 근무 중 음주 및 방역수칙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1월의 처분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도곡역의 업무분위기 개선을 위한 직원 간 분리조치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전보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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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