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9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94
선고일
2021-09-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유실물 처리절차 위반, 근무 중 음주 및 방역수칙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1월의 처분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도곡역의 업무분위기 개선을 위한 직원 간 분리조치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전보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