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93
- 선고일
- 2021-10-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과정에서 확보한 비공개 근무성과평가 결과를 노동조합 밴드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내린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만료로 근로시간 면제가 종료됨에 따라 행해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감봉과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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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