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91
- 선고일
- 2022-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경리부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부당한 전직처분을 전제로 내려진 대기발령 역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일간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부당한 전직에 대한 항의 표시였음을 감안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