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91
선고일
2022-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경리부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부당한 전직처분을 전제로 내려진 대기발령 역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일간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부당한 전직에 대한 항의 표시였음을 감안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