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89
- 선고일
- 2021-09-1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모집공고에 교육과정 및 인턴기간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채용이 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 역시 교육기간 중 종전 회사와의 계약 유지를 요청하는 등 스스로를 근로자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설명회에만 참석했을 뿐 정식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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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