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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89
선고일
2021-09-1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모집공고에 교육과정 및 인턴기간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채용이 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 역시 교육기간 중 종전 회사와의 계약 유지를 요청하는 등 스스로를 근로자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설명회에만 참석했을 뿐 정식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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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