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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87
선고일
2022-0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임금상당액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 조치로 볼 근거가 없고 복직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도 없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공고문 기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고 근로계약서 부재 등으로 이를 과소 지급으로 보기 어려워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이익도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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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