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87
- 선고일
- 2022-0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임금상당액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 조치로 볼 근거가 없고 복직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도 없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공고문 기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고 근로계약서 부재 등으로 이를 과소 지급으로 보기 어려워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이익도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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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