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86
- 선고일
- 2022-0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불응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달가량 출근하지 않은 행위를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함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고 절차상 안내에도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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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