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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86
선고일
2022-0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불응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달가량 출근하지 않은 행위를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함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고 절차상 안내에도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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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