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85
- 선고일
- 2022-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명령 이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그 종료의 정·부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인사명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들의 진술과 경영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인사명령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료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정직 1월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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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