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84
- 선고일
- 2021-09-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장으로서 소속 직원을 성희롱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조직질서 유지와 지자체 지도점검 대비를 위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직책이 변경되었으나 직급은 동일하고 전국 단위 인사발령이 잦은 기관 특성상 연고지 외 근무가 이례적이지 않으며, 직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 감소 폭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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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