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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8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83
선고일
2021-08-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성적평정표에 기준점수 미만 시 재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장기근로를 기대하고 이전 직장을 퇴사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근무성적평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추상적이며, 근로자의 지각에는 낮은 점수를 주면서 타 근로자의 무단결근에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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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