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83
- 선고일
- 2021-08-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성적평정표에 기준점수 미만 시 재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장기근로를 기대하고 이전 직장을 퇴사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근무성적평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추상적이며, 근로자의 지각에는 낮은 점수를 주면서 타 근로자의 무단결근에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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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