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81
- 선고일
- 2021-09-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임을 인정하였고, 사용자의 배우자는 임금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자료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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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