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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80
선고일
2022-0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된 3개월의 근로계약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를 통지했으나 이후 퇴직 위로금 지급에 당사자가 합의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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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