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80
- 선고일
- 2022-0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된 3개월의 근로계약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를 통지했으나 이후 퇴직 위로금 지급에 당사자가 합의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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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