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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7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7
선고일
2022-01-1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급자를 수차례 성희롱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체 접촉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성희롱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다가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정확한 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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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14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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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