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7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7
- 선고일
- 2022-01-1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급자를 수차례 성희롱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체 접촉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성희롱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다가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정확한 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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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