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79
- 선고일
- 2021-09-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총무팀의 채용 논의가 중단되었고 채용 확정이 공식 통보된 사실이 없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내 공문은 채용 요청 문서에 불과하고, 녹취록상 임원이 채용 미확정을 알렸으며, 현장 방문만으로는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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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