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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78
선고일
2022-0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다른 사유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징계 이력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비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관련 규정상 절차 위반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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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