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78
- 선고일
- 2022-0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다른 사유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징계 이력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비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관련 규정상 절차 위반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정리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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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