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77
- 선고일
- 2022-0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 직장이탈로 보아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근태관리권 남용이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회 참석에 대한 근태 승인 신청을 불허하고 징계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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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