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74
- 선고일
- 2021-08-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무평정 기준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를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평정 시 평가 권한이 없는 악장이 참여하고 평정자 변경을 공고하지 않아 평정자 선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술단원에게만 '지난 평정점수 미달'을 이유로 감점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중평가에 해당하며, 정기평정 시 평가 항목의 최소 기준이 없어 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평정 결과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7조(결정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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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