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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7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73
선고일
2021-09-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탈취 계획 공모 및 준비작업 등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정황 증거들을 발견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 관계가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되어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특별한 징계절차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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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