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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7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72
선고일
2021-09-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시용 기간이 사용자의 주장(총 6개월)에 따르더라도 2021년 4월 4일로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 예정 통지서를 발송한 2021년 4월 12일 당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통상의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절차를 밟지 않았고 근로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계약직 제안 거부를 해고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경영 악화나 성과 저조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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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