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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6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69
선고일
2021-09-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주장한 9가지 징계사유 중 상사의 ERP회의 불참, 사내 서류 반출 시도, 근무장소 변경 명령 거부 등 3가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전 최소한의 개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즉시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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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