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69
- 선고일
- 2021-09-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주장한 9가지 징계사유 중 상사의 ERP회의 불참, 사내 서류 반출 시도, 근무장소 변경 명령 거부 등 3가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전 최소한의 개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즉시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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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