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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68
선고일
2021-12-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전담 회계법인 문서를 임의로 변조하여 보고하고 사업 책임자로서 성과급 환수조치 결정에 책임을 지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본인의 환수금액을 동료에게 전가하려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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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