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68
- 선고일
- 2021-12-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전담 회계법인 문서를 임의로 변조하여 보고하고 사업 책임자로서 성과급 환수조치 결정에 책임을 지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본인의 환수금액을 동료에게 전가하려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