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67
- 선고일
- 2021-12-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공단의 익명게시판에 운영부서 명의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자 공단이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허위사실 게시 행위가 공단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글을 작성한 목적과 방법, 공단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는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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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