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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65
선고일
2022-0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수의 재계약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 종료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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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