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64
- 선고일
- 2021-09-10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공동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조직도상 사장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