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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62
선고일
2021-12-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구청의 현장점검 대비 및 자질 부족 등을 이유로 팀장이던 근로자를 팀원으로 대기발령하고 센터장으로 근무하게 하는 인사발령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센터장의 자격요건이나 근로자의 자질 부족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인사발령으로 인해 인건비 예산이 과도하게 증가하였으며, 전보대상자 선택의 합리성도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령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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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