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62
- 선고일
- 2021-12-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구청의 현장점검 대비 및 자질 부족 등을 이유로 팀장이던 근로자를 팀원으로 대기발령하고 센터장으로 근무하게 하는 인사발령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센터장의 자격요건이나 근로자의 자질 부족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인사발령으로 인해 인건비 예산이 과도하게 증가하였으며, 전보대상자 선택의 합리성도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령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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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