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60
- 선고일
- 2021-12-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존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후행 해고 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한 승무중지 처분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발 행위 등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사고 이력을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승무중지 및 해고 처분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