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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60
선고일
2021-12-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존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후행 해고 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한 승무중지 처분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발 행위 등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사고 이력을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승무중지 및 해고 처분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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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