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5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5
- 선고일
- 2022-01-03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교회가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 경영주체가 동일한 부설 어린이집과 하나의 사업장을 구성하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확하지 않은 사실로 담임목사를 비방하고 재정지출이 부당하다며 비공식 공간에 알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교회에 해고절차 규정이 없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절차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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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