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58
- 선고일
- 2022-0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발생 이후 제정된 취업규칙은 적용할 수 없으나 해당 비위행위들이 기존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심각성과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해당 해고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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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