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55
- 선고일
- 2022-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임시이사장이 제기한 재심신청이 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용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이 관련 규정 준수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업무상 배임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징계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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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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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